부산기장군청. (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하지만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이러한 지역현실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2019년 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