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12월 27일 취득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테크노파크와 자동차 부품기업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차 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주변 환경 인지를 담당하는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첨단 센서와 액추에이터(제어신호에 따라 가감속·핸들조작을 실행하는 장치)를 통합, 호환성 검증 과정을 거쳐 ‘내연기관 기반 자율주행 1호차’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차’를 제작했다.
또한 실 도로 주행에 필요한 V2X(Vehicle to Everything/무선 통신을 통해 차량이 운행 중 신호등 등 도로 인프라와 각종 교통・보행자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인프라를 북구 이예로 ‘가대교차로 ~ 중산교차로(7㎞)’ 구간에 지난 9월 완료했다.
이번에 취득한 임시운행차량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차’로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16대, 서울대 4대 등을 비롯해 24개 기관에서 53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이 자율주행차량 부품 개발에 촉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차량을 실 도로 주행을 통해 차선․차간거리 유지, 끼어들기 등 인지·판단 능력과 V2X 연동 자율주행 통합 시스템의 실험을 통해 주변차량 인식능력 시스템 향상, 악천후에 의한 센서 오류 방지 등 자율주행차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울산시는 미래자동차 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해 3억 원, 인지·판단을 통한 방향제어 및 V2X 연동 통합시스템 개발 16억 원, 자율주행 스마트 도어트림 개발 19억 원, 자율주행 편의성 향상 및 안전성능 개발 15억 원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래자동차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지자체 첫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기사입력:2018-12-28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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