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북부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1차 작업을 마치고 시운전 시 정상 작동되지 않아 혼자 점검중 추락했고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동료(발견자·60)진술이 있었다.
추락에 의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의사(공의) 소견도 나왔다. 유족요청으로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경찰은 작업동료 및 건물관계자 등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 및 수리업체 상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부산북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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