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CCTV수사로 피의자 운행 택시번호를 확인, 택시회사 상대 피의자 특정해 검거했다. 범행 부인했으나 택시 GPS정보 등으로 자백 받았다(경찰인지사건).
피해품을 일부회수(201만원 상당)하고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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