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렌터카와 지인차량을 빌린 후 팔아넘긴 피의자 A씨(31)를 사기 혐의로 추적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무직으로 유흥비를 마련키위해 지난 5월 23일경 피해자 B씨(44)가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시가 3천만원 상당 그랜저 1대를 빌려 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지난 8월 18일경 여자 친구 소유 의 시가 590만원 상당 레이차량이 파손되자 “대신 고쳐주겠다. 수리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도 달라”고 속여 차량을 전달받아 제3자에 양도하는 등 시가 상당액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차 출석불응해 체포·통신영장으로 강력6팀이 합동추적에 나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 차량처분한 제3자(지인) 등 특정하고 반환을 권유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렌터카·지인차량 빌려 팔아넘긴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8-12-23 1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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