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씨(24·여·회사원)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5일 오후 5시46분경 부전동 귀금속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해 귀금속을 바꿔가며 착용해 본 뒤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손목에 찬 후 옷소매로 가리는 방법으로 그대로 차고 나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확인해 인상착의를 확인 후 동선을 추적, 카드를 이용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해당카드사로부터 인적사항을 회신 받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손님가장 금팔찌 손목에 차고 도주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8-12-21 10:12: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249,000 | ▲96,000 |
| 비트코인캐시 | 875,500 | ▼2,500 |
| 이더리움 | 4,91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90 | ▲130 |
| 리플 | 3,131 | ▲6 |
| 퀀텀 | 2,291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351,000 | ▲251,000 |
| 이더리움 | 4,91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90 | ▲120 |
| 메탈 | 593 | ▲3 |
| 리스크 | 305 | ▲1 |
| 리플 | 3,134 | ▲9 |
| 에이다 | 608 | ▲4 |
| 스팀 | 10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28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875,500 | ▼1,500 |
| 이더리움 | 4,91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70 | ▲190 |
| 리플 | 3,131 | ▲7 |
| 퀀텀 | 2,285 | ▼20 |
| 이오타 | 14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