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가장 금팔찌 손목에 차고 도주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8-12-21 10:12:11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씨(24·여·회사원)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5일 오후 5시46분경 부전동 귀금속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해 귀금속을 바꿔가며 착용해 본 뒤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손목에 찬 후 옷소매로 가리는 방법으로 그대로 차고 나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확인해 인상착의를 확인 후 동선을 추적, 카드를 이용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해당카드사로부터 인적사항을 회신 받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30.06
코스닥 725.40 ▲2.88
코스피200 347.08 ▲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60,000 ▲252,000
비트코인캐시 578,500 ▼1,500
이더리움 3,50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7,920 ▲50
리플 3,578 ▲9
이오스 1,238 ▲3
퀀텀 3,615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42,000 ▲121,000
이더리움 3,50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7,930 ▲20
메탈 1,276 ▼2
리스크 815 ▲8
리플 3,577 ▲7
에이다 1,156 ▲9
스팀 22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6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579,500 ▼1,000
이더리움 3,50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940 ▲60
리플 3,578 ▲8
퀀텀 3,600 ▲25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