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씨(24·여·회사원)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5일 오후 5시46분경 부전동 귀금속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해 귀금속을 바꿔가며 착용해 본 뒤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손목에 찬 후 옷소매로 가리는 방법으로 그대로 차고 나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확인해 인상착의를 확인 후 동선을 추적, 카드를 이용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해당카드사로부터 인적사항을 회신 받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손님가장 금팔찌 손목에 차고 도주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8-12-21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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