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 통장을 절취해 현금을 인출한 피의자 A씨(35)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낮 12시경 사상구 모라동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헤어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 침입해 동거녀 아버지(70)의 통장을 절취한 후 현금 7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휴대폰을 해지시키고 도주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 등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분석, 울산 북구 한 원룸에서 체포했다.
현금 70만원은 회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 통장절취 30대 검거
기사입력:2018-12-21 09:21: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260,000 | ▲193,000 |
| 비트코인캐시 | 875,500 | ▼1,500 |
| 이더리움 | 4,91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90 | ▲130 |
| 리플 | 3,132 | ▲9 |
| 퀀텀 | 2,291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365,000 | ▲363,000 |
| 이더리움 | 4,91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90 | ▼10 |
| 메탈 | 593 | ▲1 |
| 리스크 | 304 | 0 |
| 리플 | 3,134 | ▲9 |
| 에이다 | 608 | ▲5 |
| 스팀 | 10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30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873,500 | ▼3,500 |
| 이더리움 | 4,91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70 | ▲190 |
| 리플 | 3,133 | ▲8 |
| 퀀텀 | 2,285 | ▼20 |
| 이오타 | 14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