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남녀공학 후배 여자(18)를 협박한 후 SNS 등 이용, 성매매 강요한 피의자 3명을 청소년성보호법(강요·알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협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20대 남성 피의자들은 2017년 10월~11월까지 2개월간 인터넷 SNS를 통해 성매매 강요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진주, 구미, 울산 등지로 출장가 하루 2~6회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1000만원 상당은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B씨의 경우는 피해자가 도망가고 다른 여자를 협박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대구에서 구속돼 수감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재 추적 끝에 검거해 A씨(21)는 구속영장 발부(12월 17일), B씨(22)는 재감인(교정시설 수감중), C씨(23)는 불구속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후배 여자 협박해 성매매 시키고 1천만원 챙긴 선배 3명 검거
기사입력:2018-12-20 1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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