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건설회사 야적장 공사자재를 절추치한 피의자 A씨(54)와 B씨(66)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직장동료로 지난 11월 4일 오후 3시41분경 해운대구 건설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야적장 내부로 침입, 시가 700만원 상당 시멘트 및 부직포 등 공사자재를 밀 준비해간 1톤 포터화물차량 2대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과 주변 CCTV분석으로 용의차량 일부 번호를 확인하고 주거지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해 형사입건(불구속)했다. 피해품은 모두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건설회사 야적장 공사자재 절취 피의자 2명 검거
기사입력:2018-12-17 09:32: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00,000 | ▼169,000 |
비트코인캐시 | 580,000 | ▼3,500 |
이더리움 | 3,504,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50 | ▲120 |
리플 | 3,580 | ▲5 |
이오스 | 1,234 | ▼4 |
퀀텀 | 3,607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15,000 | ▼207,000 |
이더리움 | 3,509,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50 | ▲80 |
메탈 | 1,275 | ▲2 |
리스크 | 811 | ▲4 |
리플 | 3,586 | ▲4 |
에이다 | 1,156 | ▲2 |
스팀 | 22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7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579,000 | ▼5,500 |
이더리움 | 3,50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20 | ▲50 |
리플 | 3,580 | ▲3 |
퀀텀 | 3,600 | ▲25 |
이오타 | 33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