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6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말레이시아 국적 송금책 A씨(32)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카드모집·송금책 A씨는 구속하고, 카드양도인 회사원 B씨(58)등 7명은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월말 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이며 대구 등지에서 대포카드를 수거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송금한 후 건당 피해금의 10%를 받기로 했다.
그런 뒤 지난 11월 29~12월 4일경 대구 등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대포카드 8매를 전달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퀵서비스 콜센터 보이스피싱 의심제보를 받고 퀵서비스기사(표창. 신고보상금 50만원 지급)와 동행해 잠복하다 퀵서비스 기사와 접선한 A씨를 현행범인 체포하고 휴대폰과 대포카드 6매 현장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이스피싱피해금 1600만원 송금책 말레이시아인 구속
기사입력:2018-12-16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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