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 야기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12-11 23:58:39
경남 고성경찰서.(사진제공=고성경찰서)

경남 고성경찰서.(사진제공=고성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 야기한 피의자 A씨(63)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50분경 고성군 상리면 오산마을 앞 33번 국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 경운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사고당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3%, 면허정지수준)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 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148,000 ▲849,000
비트코인캐시 714,500 ▲1,000
이더리움 4,855,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24,140 ▲220
리플 3,277 ▲36
퀀텀 2,696 ▲4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140,000 ▲640,000
이더리움 4,853,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4,130 ▲170
메탈 643 ▲4
리스크 280 ▲2
리플 3,276 ▲28
에이다 788 ▲3
스팀 11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320,000 ▲1,020,000
비트코인캐시 716,000 ▲4,000
이더리움 4,852,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4,160 ▲260
리플 3,275 ▲38
퀀텀 2,668 ▼13
이오타 190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