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고성경찰서(서장 유병조)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 야기한 피의자 A씨(63)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50분경 고성군 상리면 오산마을 앞 33번 국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 경운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사고당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3%, 면허정지수준)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 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 야기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12-11 23:58: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148,000 | ▲849,000 |
| 비트코인캐시 | 714,500 | ▲1,000 |
| 이더리움 | 4,855,000 | ▲4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40 | ▲220 |
| 리플 | 3,277 | ▲36 |
| 퀀텀 | 2,696 | ▲4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140,000 | ▲640,000 |
| 이더리움 | 4,853,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30 | ▲170 |
| 메탈 | 643 | ▲4 |
| 리스크 | 280 | ▲2 |
| 리플 | 3,276 | ▲28 |
| 에이다 | 788 | ▲3 |
| 스팀 | 11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320,000 | ▲1,020,000 |
| 비트코인캐시 | 716,000 | ▲4,000 |
| 이더리움 | 4,852,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60 | ▲260 |
| 리플 | 3,275 | ▲38 |
| 퀀텀 | 2,668 | ▼13 |
| 이오타 | 190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