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 경제3팀은 고객을 상대로 “신차 출고를 영업사원인 내 명의로 하면 10%할인된다”고 속여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12명에게서 4억3700만원을 편취한 차량 영업사원 A씨(41)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5몀 10월~2018년 10월경 OO모터스 남천동지점 영업사원(딜러)으로 근무하면서 가상통화 투자 실패 등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고객 상대 차량대금 할인 등 미끼로 금원을 편취키로 마음먹고 “내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잔여 할부금을 정리해 주겠다” 등으로 속여 13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의자는 피해금 대부분을 가상통화 투자로 손실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사유는 찜질방 취침 등 주거부정, 피해중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내 명의로 하면 10%할인"고객 12명 상대 4억 편취 차량딜러 입건
기사입력:2018-12-11 17:40: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047,000 | ▼430,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1,500 |
이더리움 | 6,151,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10 | ▼50 |
리플 | 4,211 | ▲23 |
퀀텀 | 3,596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50,000 | ▼247,000 |
이더리움 | 6,152,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40 | ▼30 |
메탈 | 996 | 0 |
리스크 | 521 | ▲2 |
리플 | 4,213 | ▲27 |
에이다 | 1,226 | 0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09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500 |
이더리움 | 6,15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90 | ▼80 |
리플 | 4,213 | ▲21 |
퀀텀 | 3,588 | ▼2 |
이오타 | 26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