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하면 10%할인"고객 12명 상대 4억 편취 차량딜러 입건

기사입력:2018-12-11 17:40:38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 경제3팀은 고객을 상대로 “신차 출고를 영업사원인 내 명의로 하면 10%할인된다”고 속여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12명에게서 4억3700만원을 편취한 차량 영업사원 A씨(41)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5몀 10월~2018년 10월경 OO모터스 남천동지점 영업사원(딜러)으로 근무하면서 가상통화 투자 실패 등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고객 상대 차량대금 할인 등 미끼로 금원을 편취키로 마음먹고 “내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잔여 할부금을 정리해 주겠다” 등으로 속여 13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의자는 피해금 대부분을 가상통화 투자로 손실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사유는 찜질방 취침 등 주거부정, 피해중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148,000 ▲849,000
비트코인캐시 714,500 ▲1,000
이더리움 4,855,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24,140 ▲220
리플 3,277 ▲36
퀀텀 2,696 ▲4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140,000 ▲640,000
이더리움 4,853,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4,130 ▲170
메탈 643 ▲4
리스크 280 ▲2
리플 3,276 ▲28
에이다 788 ▲3
스팀 11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320,000 ▲1,020,000
비트코인캐시 716,000 ▲4,000
이더리움 4,852,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4,160 ▲260
리플 3,275 ▲38
퀀텀 2,668 ▼13
이오타 190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