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하루에 두 번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35)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11월 28일 오전 5시10분경 울산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주거지까지 벤츠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인 00오피스텔2층 주차장까지 간 후, 요금문제로 대리운전자 B씨(52)와 시비 후 다시 벤츠차량을 직접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2%)해 3층 주차장까지 100m 가량 운전 중 오전 6시31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재 적발됐다.
A씨는 대리비를 요구하는 대리운전자 B씨의 얼굴을 2회 손바닥으로 폭행후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B씨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폭행해 별도 입건 수사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산의 한 치과병원 의사로, 2010년 9월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장신청을 검토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하루에 두번 음주적발에 대리기사 폭행까지 한 의사
기사입력:2018-12-11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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