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절도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기사입력:2018-12-10 09:06:33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20)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1월 26일 오전 10시20분경 피해자(71·여)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해 사하구 괴정동 집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사이 들어가 현금 116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현장 아파트 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CCTV로 동선을 추적, 경남 양산시 한 PC방내에서 검거했다.

현금 900만원 상당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941.21 ▼443.03
코스닥 807.58 ▼41.61
코스피200 930.67 ▼74.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210,000 ▲445,000
비트코인캐시 363,300 ▲3,600
이더리움 3,366,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843 ▲12
퀀텀 1,25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160,000 ▲344,000
이더리움 3,366,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70
메탈 395 ▼1
리스크 281 0
리플 1,843 ▲12
에이다 318 ▲3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23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363,000 ▲3,000
이더리움 3,366,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90
리플 1,843 ▲12
퀀텀 1,262 0
이오타 6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