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절도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기사입력:2018-12-10 09:06:33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20)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1월 26일 오전 10시20분경 피해자(71·여)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해 사하구 괴정동 집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사이 들어가 현금 116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현장 아파트 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CCTV로 동선을 추적, 경남 양산시 한 PC방내에서 검거했다.

현금 900만원 상당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05,000 ▲441,000
비트코인캐시 651,000 0
비트코인골드 44,830 ▲150
이더리움 4,55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9,060 ▲240
리플 719 ▲3
이오스 1,116 ▲6
퀀텀 5,53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18,000 ▲427,000
이더리움 4,562,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9,090 ▲240
메탈 2,330 ▲10
리스크 2,335 ▲10
리플 720 ▲3
에이다 645 ▲3
스팀 3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27,000 ▲422,000
비트코인캐시 651,000 ▼500
비트코인골드 45,000 ▼60
이더리움 4,559,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8,980 ▲160
리플 719 ▲3
퀀텀 5,510 ▼5
이오타 324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