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20)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1월 26일 오전 10시20분경 피해자(71·여)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해 사하구 괴정동 집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집을 비운사이 들어가 현금 116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현장 아파트 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CCTV로 동선을 추적, 경남 양산시 한 PC방내에서 검거했다.
현금 900만원 상당은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절도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기사입력:2018-12-10 09:06: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91,000 | ▼938,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4,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60 |
| 리플 | 1,969 | ▼25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32,000 | ▼990,000 |
| 이더리움 | 3,464,000 | ▼5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6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8 | ▼27 |
| 에이다 | 292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50,000 | ▼9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5,000 | ▼5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7 | ▼27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