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자신의 가방을 치고 간 남성(76·아파트경비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여성(52·환경미화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12월 10일 오전 5시46분경 지게골역 승강장 내에서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우측눈섭부위 약 5cm가량을 찢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광민지구대)은 112상황실 배치지령을 받고 수영역 대기중 정차한 지하철 내부수색 중 3호칸에 서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오전 6시5분경 검거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지하철 승강장서 자신의 가방 치고간 남성 흉기로 상해 여성 검거
기사입력:2018-12-10 08:5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047,000 | ▼430,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1,500 |
이더리움 | 6,151,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10 | ▼50 |
리플 | 4,211 | ▲23 |
퀀텀 | 3,596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50,000 | ▼247,000 |
이더리움 | 6,152,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40 | ▼30 |
메탈 | 996 | 0 |
리스크 | 521 | ▲2 |
리플 | 4,213 | ▲27 |
에이다 | 1,226 | 0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09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500 |
이더리움 | 6,15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90 | ▼80 |
리플 | 4,213 | ▲21 |
퀀텀 | 3,588 | ▼2 |
이오타 | 26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