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은 장학금 명목 보조금 부정수급한 부산OO고 교장 등 4명을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부정수급)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76·교장), B씨(59·교감), C씨(62·행정실장), D씨(57·교무부장)는 부산진구 부산OO고등학교(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는 부산시교육청이 출석일수 2/3이상 정상 등교한 재학생 중 장핵생을 선발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점을 이용했다.
피의자들은 2017년 3월 6~2018년 3월 2일경 실제로는 출석일수 미달로 퇴학조치 해야 하는 학생 10명의 허위 출석부를 작성, 학적을 유지하고 장학생으로 추천해 지방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673만100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시 교육청의 고발로 보조금관련 회계자료를 분석 4명을 조사했으나 업무실수였다고 진술했다.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시 교육청은 부정수급 지방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허위출석부 작성' 장학금 명목 부정수급 교장 등 4명 검거
기사입력:2018-12-09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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