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8일 오전 울산 간절곶 인근 해상에서 상선과 어선의 경미충돌로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18분 경 간절곶 동쪽 8km 해상에서 원유하역을 위해 울산항으로 이동 중이던 A호(원유운반선, 그리스 선적, 83,722톤)와 조업차 이동 중이던 채낚기 어선 B호(48톤, 방어진 선적, 승선원 5명)가 충돌했다고 A호 도선사가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즉시 50톤급 경비정을 급파, 양 선박 모두 인명피해는 없으며 A호의 오른쪽 현측의 경미한 충돌흔적, 어선 B호의 선수부분과 구조물의 일부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B호에 경찰관이 승선해 선장 등 승선원들을 안심시키고 기관실 및 선체 손상부위를 점검한 결과 침수 및 해양오염 피해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자력항해가 가능해 해경 경비정의 안전 호송 하에 대변항으로 수리차 이동 중에 있으며, A호 또한 울산항으로 이동해 원유이송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음주측정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양측선박의 항적과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간절곶 인근 해상 상선과 어선 경미출동
기사입력:2018-12-08 12:36: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16.61 | ▲9.28 |
코스닥 | 734.07 | ▲8.67 |
코스피200 | 348.62 | ▲1.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01,000 | ▼372,000 |
비트코인캐시 | 578,000 | ▼1,000 |
이더리움 | 3,50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10 | 0 |
리플 | 3,565 | ▼6 |
이오스 | 1,235 | ▼9 |
퀀텀 | 3,696 | ▲8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57,000 | ▼644,000 |
이더리움 | 3,505,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60 | ▼70 |
메탈 | 1,282 | ▲2 |
리스크 | 819 | ▲1 |
리플 | 3,563 | ▼9 |
에이다 | 1,148 | ▼11 |
스팀 | 232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30,000 | ▼540,000 |
비트코인캐시 | 578,500 | ▲500 |
이더리움 | 3,50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00 | ▼40 |
리플 | 3,564 | ▼5 |
퀀텀 | 3,694 | ▲94 |
이오타 | 346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