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부산은행, 워라밸 확산 업무협약

기사입력:2018-12-07 18:22:29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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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12월 7일 오후 4시 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 본점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한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워라밸 홍보활동 △워라밸 실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휴혜택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워라밸 참여기업의 직원에게 주요 외국통화 환율우대, 조은극장 관람권, 직장인 대출상품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해 지역 기업들의 워라밸 실천을 선도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전 영업점(약 260개)에 설치된 IPTV와 전광판을 활용해 워라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동시에 썸뱅크, 홈페이지,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부산은행에 컨설팅 하는 등 기업에 꼭 맞는 고용노동행정과 공동 일자리 창출에 지원키로 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워라밸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산은행이 금융권에서 선도적으로 워라밸 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부산은행 제휴 할인사항은 12월 10일 이후 단계적으로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생활균형을 실천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모든 기업은 홈페이지(www.worklife.kr)에 접속해 참여 신청서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후 승인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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