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 교통범죄수사팀은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 9200만원을 포탈한 중고차상사 대표 등 34명을 사기, 사문서위조, 지방세기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상사 대표 또는 딜러들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산, 수입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고 이전등록대행 명목으로 구매자로부터 실제 매매금액 기준으로 돈을 받은 후 구매자 명의의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총 9200만원을 편취하고 차액상당의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다.
중고차 매매시 지방세법에 따라 승용차 구매자는 취득가액의 7%, 승합차와 영업용 차량 구매자는 각 5%와 4%의 취득세를 납부한다(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을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
피의자들은 차량등록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근사한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A딜러가 B에게 승용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2000만원X7%=140만원이다. A가 B에게 이전등록 절차가 번거로우니 대신 등록해 주겠다고 하고 B로부터 140만원을 받은 후 만능도장을 이용해 B의 사인을 위조하고 B가 위 차량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는 내용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사업소에 77만원(1000X7%)를 납부하고 이전 등록해 차액 63만원을 편취하고, 취득세 63만원을 포탈.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 포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4년에는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취득세 부과제도 개선방안으로 딜러 등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취득내역 안내문’을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등록사업소, 구청 담당자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중고차구매자들도 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대구시의 경우, 월평균 차량 등록대수가 3만여 대이고 그 중 신차가 20%, 중고차가 80% 정도인 점, 중고차 등록시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 포탈이 만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에서만 연 1000억원이상의 취득세 포탈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대구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과세자료시스템과 납세자통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및 실질적인 운영으로 더 이상의 세금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향후에도 경찰은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를 포탈하는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중고차 다운계약서 통한 취득세 포탈 피의자 34명 검거
기사입력:2018-12-07 11:13: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046,000 | ▼431,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1,500 |
이더리움 | 6,146,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10 | ▼30 |
리플 | 4,208 | ▲24 |
퀀텀 | 3,59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123,000 | ▼284,000 |
이더리움 | 6,145,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20 | ▼50 |
메탈 | 998 | ▲2 |
리스크 | 521 | ▲2 |
리플 | 4,209 | ▲24 |
에이다 | 1,226 | 0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990,000 | ▼470,000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500 |
이더리움 | 6,15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90 | ▼80 |
리플 | 4,207 | ▲21 |
퀀텀 | 3,588 | ▼2 |
이오타 | 26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