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군인공제회가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을 인상하고 회원퇴직급여와 목돈수탁저축의 가입한도도 높였다고 5일 밝혔다.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리 및 국내 기준금리 상승과 회원들의 가입한도 증액 요구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을 2019년 1월 1일부로 기존 3.26%에서 0.17%p 인상된 3.43%(복리)로 인상하고 가입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했다.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3.43%(복리)는 25년간 회원퇴직급여를 납입할 경우, 시중은행 적금으로 환산하면 이자율 5.56%와 같은 수준이며, 현재 금리로 매월 150만원씩 납입 시 24년 8개월을 납입하면 7억 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현역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으로서 1년 이상 가입한 예비역(퇴직)이 가입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의 가입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했다. 목돈수탁저축의 2년 만기 금리는 2.78%(1년 : 2.7%)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상황을 비롯한 회원복지,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인상 및 가입한도 증액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3.43%로 인상
기사입력:2018-12-05 10:21: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73.24 | ▲119.48 |
| 코스닥 | 888.35 | ▲11.54 |
| 코스피200 | 575.31 | ▲17.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6,738,000 | ▲783,000 |
| 비트코인캐시 | 758,500 | ▲4,500 |
| 이더리움 | 5,26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80 | ▲110 |
| 리플 | 3,775 | ▲27 |
| 퀀텀 | 2,872 | ▲3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6,699,000 | ▲849,000 |
| 이더리움 | 5,254,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010 | ▲130 |
| 메탈 | 701 | ▲10 |
| 리스크 | 303 | ▲2 |
| 리플 | 3,774 | ▲25 |
| 에이다 | 867 | ▲5 |
| 스팀 | 12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6,700,000 | ▲900,000 |
| 비트코인캐시 | 759,500 | ▲7,500 |
| 이더리움 | 5,255,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80 | ▲100 |
| 리플 | 3,773 | ▲25 |
| 퀀텀 | 2,849 | 0 |
| 이오타 | 21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