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주주로 투자 시 수익보장 특약 등을 내세워 3787명으로부터 314억원 상당 편취한 유사수신 총책 A씨(55)등 3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조직 총책 A씨는 구속하고 부산조직 총책 B씨(49·교도소수감)와 전산 재무담당 C씨(39·구치소수감)는 불구속입건했다.
피의자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설립 능력이 없음에도 부산 동래구.서울 관악구 등지 OO파워, (주)OO베스트 등 유사수신 법인·사무실을 차렸다.
2017년 3월2~2018년 1월10일경 사무실 사업 설명회 수차례 개최 등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오픈예정으로 소액주주를 모집합니다. 1구좌 130만원 투자 시 10개월 후 최소 2백만 원 배당금을 보장합니다.”라며 유인, 3787명으로부터 총 9345회에 걸쳐 314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불응 A씨가 경기도 OO시 은신 추정하고 출장 나가 지하철·시관제센터 CCTV등 동선을 추적, 잠복중 검거했다. B씨와 C씨는 동래서 지능팀에서 구속, 불구속 송치(법정구속)로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가상통화 거래소 주주로 투자하세요" 314억 유사수신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8-12-04 0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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