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심야시간 상가 등에 침입, 11회에 걸쳐 현금 및 휴대폰 등 2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피의자 A씨(21·주거부정)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4시경 양산시 한 카페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 계산대에 있던 현금 23만원 절취하는 등 11월 9∼27일까지 양산시 일원 상가(6회), 식당(2회), PC방(1회), 사무실(1회), 차량털이(1회) 등 11회에 걸쳐 현금 56만원 및 휴대폰 2대 등 2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탐문수사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선 추적 중 제보 받아 검거했다. 구속영장이 발부(11월30일)됐다. 여죄 5건을 추가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 상가 등 침입 금품 절취 20대 구속
기사입력:2018-12-03 13:02: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9.77 | ▲2.44 |
코스닥 | 734.71 | ▲9.31 |
코스피200 | 347.52 | ▲0.4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36,000 | ▲228,000 |
비트코인캐시 | 570,000 | ▼5,500 |
이더리움 | 3,471,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60 | ▼310 |
리플 | 3,502 | ▼31 |
이오스 | 1,212 | ▼17 |
퀀텀 | 3,520 | ▼16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15,000 | ▲190,000 |
이더리움 | 3,470,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70 | ▼310 |
메탈 | 1,248 | ▼28 |
리스크 | 794 | ▼19 |
리플 | 3,503 | ▼36 |
에이다 | 1,126 | ▼13 |
스팀 | 223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1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568,000 | ▼8,000 |
이더리움 | 3,472,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00 | ▼400 |
리플 | 3,500 | ▼34 |
퀀텀 | 3,575 | ▼113 |
이오타 | 33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