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11월 28일 낮 12시30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폐수처리업체 유해가스(황화수소) 누출로 가스를 흡입, 의식을 잃고 사상구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현장직원 이모(52)씨가 12월 2일 오후 5시37분경 사망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사망 소견에 따라 유족 및 신고자(변사자의 처) 상대 정확한 사망 경위 등 수사중이며 사인 등을 확인키 위해 3일 오후 2시경 부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작업자 권모(42)씨, 조모(49)씨, 영업이사 임모(38)씨 등 3명도 함께 의식불명상태에 있다.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해 고농도 가스를 많이 흡입하면 세포의 내부 호흡이 정지돼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실신하거나 호흡정지 또는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황화수소를 작업장 유해물질로 규정해 8시간 가중 평균치는 10ppm, 단기간 노출허용농도는 15ppm을 작업환경 조건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유해가스 흡입 직원 사망
기사입력:2018-12-03 1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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