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귀금속 등이 들어있는 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간 피의자 A씨(34)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35분경 해운대구 커피점문점 내에서 이전 손님인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위에 가방을 놓고 간 사실을 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후드 바람막이 점퍼 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현장 CCTV분석, 피의자 범행 및 신용카드 이용 장면을 확인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카드명의자를 확인,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불구속입건했다.
피해자는 “피해품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신속히 찾아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커피점서 가방절취 30대 검거
기사입력:2018-11-30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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