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귀금속 등이 들어있는 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간 피의자 A씨(34)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35분경 해운대구 커피점문점 내에서 이전 손님인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위에 가방을 놓고 간 사실을 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후드 바람막이 점퍼 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현장 CCTV분석, 피의자 범행 및 신용카드 이용 장면을 확인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카드명의자를 확인,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불구속입건했다.
피해자는 “피해품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신속히 찾아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커피점서 가방절취 30대 검거
기사입력:2018-11-30 10:29: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8.63 | ▲1.30 |
코스닥 | 733.76 | ▲8.36 |
코스피200 | 347.21 | ▲0.1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747,000 | ▼1,393,000 |
비트코인캐시 | 570,000 | ▼8,500 |
이더리움 | 3,456,000 | ▼6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410 | ▼490 |
리플 | 3,514 | ▼73 |
이오스 | 1,212 | ▼34 |
퀀텀 | 3,567 | ▼3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640,000 | ▼1,560,000 |
이더리움 | 3,455,000 | ▼6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440 | ▼490 |
메탈 | 1,259 | ▼24 |
리스크 | 800 | ▼20 |
리플 | 3,518 | ▼66 |
에이다 | 1,130 | ▼28 |
스팀 | 22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700,000 | ▼1,500,000 |
비트코인캐시 | 570,500 | ▼8,500 |
이더리움 | 3,455,000 | ▼6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460 | ▼470 |
리플 | 3,515 | ▼71 |
퀀텀 | 3,575 | ▼25 |
이오타 | 332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