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가 옥포동 504-4번지 일원 국산사거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고화질로 교체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사거리에서 다소 먼 구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려웠으나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함에 따라 4방향으로 각 200m가량 구역이 확대돼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CCTV 단속구역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이 국산사거리 인근에 주차해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거제시, 옥포 국산사거리 불법주정차 CCTV 주의
기사입력:2018-11-29 2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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