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김해서부경찰서(서장 하재철)는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차량 해체 후 8일간 도피한 피의자 박모(59)씨를 서울에서 특가법상 도주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사망사고 후 8일간 인천, 서울 등지로 도피중인 피의자를 인천청, 서울청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지난 11월 20일 오후 5시경 김해시 한림면 마을 입구에서 집을 향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85·여)를 1톤 트럭으로 충격한 후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도주하는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증거물을 인멸하기 위해 사고 다음날 사고차량을 절단·해체해 고물상에 판매하고 도피했다.
경찰은 끈질길 추적과 공조로 11월 28일 오후 5시25분경 서울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뻉소니 사망사고 내고 차량해체 도주 50대 검거
기사입력:2018-11-29 11:46: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4.01 | ▼3.32 |
코스닥 | 731.29 | ▲5.89 |
코스피200 | 346.72 | ▼0.3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46,000 | ▼14,000 |
비트코인캐시 | 580,000 | ▲2,500 |
이더리움 | 3,52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90 | ▲10 |
리플 | 3,587 | ▲17 |
이오스 | 1,242 | ▼2 |
퀀텀 | 3,60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05,000 | ▼163,000 |
이더리움 | 3,519,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90 | ▼20 |
메탈 | 1,284 | ▲4 |
리스크 | 815 | ▼0 |
리플 | 3,589 | ▲22 |
에이다 | 1,154 | ▼4 |
스팀 | 22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6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579,000 | ▲1,000 |
이더리움 | 3,517,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50 | ▲60 |
리플 | 3,589 | ▲17 |
퀀텀 | 3,600 | 0 |
이오타 | 346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