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손해배상액 합의 주선, 이대로 괜찮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기사입력:2018-11-27 13:28:26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보험가입자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액을 합의 및 중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독립손해사정사들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명함을 돌리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이 규정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의 규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 등으로 제한되며 이를 넘어서 직접 보험사 등과 합의를 대행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는 일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34조, 보험업법 제188조, 제189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도 합의를 대행한 손해사정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합의대행으로 받은 수수료를 추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즉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손해배상액이 적정하지 않더라도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처럼 설득하여 합의를 강행할 소지가 있다. 이는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보험사의 이익과도 합치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들의 합의 대행은 개인의 형사상 처벌의 영역을 넘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변호사는 고유의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이유가 없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 무리해서 합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위임하는 것이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독립손해사정사들의 행태는 엄연한 보험업법(188조) 및 변호사법(제34조) 위반행위라며, 내부적으로 손해사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독립손해사정사들의 보험금 합의 및 중재∙조정 등의 불법 행태에 대한 대응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해랑의 최종인 변호사는 “신체손해 사고는 정확한 손해배상금 산정이 중요하므로 손해사정, 합의 및 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해사정사에 합의를 대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로 인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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