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퇴근하기 위해 차량에 접근하던 피해자(39·여)를 폭행, 피해자 차량에 태워 휴대폰과 체크카드 2매 등 강취, 은행 ATM기에서 현금 558만원 인출 후 도주한 피의자 A씨(36)와 B씨(37)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11월 23일 오후 6시1분경 사무실에서 퇴근하기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은행 CCTV분석,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후 동선 추적 중 강원도 정선군으로 파악하고, 강원경찰청과 공조해 정선서 형사가 피의자 2명을 검거(11월26일)해 신병을 인수받았다. 구속영장 신청 및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퇴근하던 여성 폭행, 체크카드 강취 도주 30대 2명 검거
기사입력:2018-11-27 12:15: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67,000 | ▲157,000 |
비트코인캐시 | 821,000 | ▼1,000 |
이더리움 | 6,15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90 | ▲70 |
리플 | 4,176 | ▲4 |
퀀텀 | 3,57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60,000 | ▲158,000 |
이더리움 | 6,153,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20 | ▲120 |
메탈 | 993 | ▼3 |
리스크 | 522 | ▲2 |
리플 | 4,175 | ▲4 |
에이다 | 1,224 | ▲2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2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821,500 | 0 |
이더리움 | 6,15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70 | ▲50 |
리플 | 4,174 | ▲3 |
퀀텀 | 3,589 | ▲29 |
이오타 | 27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