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퇴근하기 위해 차량에 접근하던 피해자(39·여)를 폭행, 피해자 차량에 태워 휴대폰과 체크카드 2매 등 강취, 은행 ATM기에서 현금 558만원 인출 후 도주한 피의자 A씨(36)와 B씨(37)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11월 23일 오후 6시1분경 사무실에서 퇴근하기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은행 CCTV분석,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후 동선 추적 중 강원도 정선군으로 파악하고, 강원경찰청과 공조해 정선서 형사가 피의자 2명을 검거(11월26일)해 신병을 인수받았다. 구속영장 신청 및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퇴근하던 여성 폭행, 체크카드 강취 도주 30대 2명 검거
기사입력:2018-11-27 12:15: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972.22 | ▼412.02 |
| 코스닥 | 814.36 | ▼34.83 |
| 코스피200 | 934.96 | ▼69.9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845,000 | ▲636,000 |
| 비트코인캐시 | 368,300 | ▲4,500 |
| 이더리움 | 3,398,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10 | ▲160 |
| 리플 | 1,860 | ▲17 |
| 퀀텀 | 1,265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965,000 | ▲798,000 |
| 이더리움 | 3,405,000 | ▲4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00 | ▲180 |
| 메탈 | 403 | ▲6 |
| 리스크 | 283 | ▲2 |
| 리플 | 1,862 | ▲19 |
| 에이다 | 322 | ▲5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900,000 | ▲7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800 | ▲5,000 |
| 이더리움 | 3,399,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10 | ▲170 |
| 리플 | 1,859 | ▲17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