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보관하던 신경안정제 성분의 약(졸피람)을 먹여 피해자들(20~40대 여성)이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18년 7월 19~7월 26일까지 부산(3회)과 대전(1회)에서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강취했다.
A씨는 주거지, 커피숍, 옷가게서 3차례 술을 마시기 전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거나 졸피람을 희석시킨 박카스를 교부해 46만9000원을 강취했다. 대전의 꽃집에서는 남편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대전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현금 9만을 훔쳐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 강도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