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통영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집행혐의회는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른 것으로, 취약농가에 대한 사회봉사 인력을 적기 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자리다.
이들은 2018년 사회봉사를 결산하고 2019년 사회봉사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올해 지역(통영·거제·고성)의 경우 연간 1158명을 투입해 농작물 파종 및 수확, 수해농가지원, 단감, 유자, 고구마 등 각종 수확, 버섯종균작업 등 다양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
정영식 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 협의회 활동을 통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회봉사 인력을 투입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봉사대상자에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