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군인공제회는 22일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으로 전(前) 국민권익위원회 최학균 상임위원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2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며, 외부전문가를 통한 감사 기능을 확대해 반부패 및 청렴 관련 민간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했다.
군인공제회는 2014년부터 부패방지와 청렴정책의 추진을 목적으로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감사관은 부패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모니터링하고, 직무수행과정상 부패행위를 시정 및 권고할 수 있고,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참여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최학균 시민감사관은 20년간 반부패사건처리, 청렴정책, 공익신고자보호, 청렴옴부즈만제도 운영 등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감사전문가다. 시민감사관은 다양한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안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마련 등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군인공제회 김도호 이사장은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발전시켜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군인공제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군인공제회, 최학균 전 권익위 상임위원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기사입력:2018-11-22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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