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난 5월~8월간 1087회에 걸쳐 112(814회), 119(273회)에 거짓신고 및 장난전화 등을 한 피의자 A씨(66)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욕설 및 허위 신고로 112범죄신고센터에 상습 허위 신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난 6월 6일 0시21분경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순다”며 거짓신고 및 욕설 등 장난전화를 하고, 지난 8월 9일 새벽 2시경 피해자 B씨(61)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마을주민상대 피의자 평소 소행 탐문수사 중 재물손괴 1건 추가 인지하고, 체포영장 발부로 소재추적 끝에 창원시 공원에서 지난 11월 19일 검거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 11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1087회 112, 119 거짓신고·장난전화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11-22 09:01: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00,000 | ▲376,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1,500 |
이더리움 | 6,15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9,490 | ▲80 |
리플 | 4,172 | 0 |
퀀텀 | 3,574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98,000 | ▲348,000 |
이더리움 | 6,15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70 | ▲70 |
메탈 | 993 | ▼3 |
리스크 | 519 | ▼1 |
리플 | 4,173 | 0 |
에이다 | 1,223 | ▲2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30,000 | ▲280,000 |
비트코인캐시 | 820,000 | ▼2,000 |
이더리움 | 6,15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70 | ▲80 |
리플 | 4,173 | ▼1 |
퀀텀 | 3,589 | ▲13 |
이오타 | 27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