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기사입력:2018-11-21 21:53:20
(사진=건보공단)

(사진=건보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임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하였고,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하였으며,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88,000 ▲55,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500
비트코인골드 51,500 ▲200
이더리움 4,41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140 ▲100
리플 745 ▼2
이오스 1,165 ▲9
퀀텀 5,27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62,000 ▲65,000
이더리움 4,41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120 ▲80
메탈 2,387 ▼14
리스크 2,695 ▲3
리플 745 ▼1
에이다 648 ▼2
스팀 41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47,000 ▲127,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0
비트코인골드 49,110 ▼3,190
이더리움 4,41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200 ▲70
리플 745 ▼0
퀀텀 5,270 ▼45
이오타 3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