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표조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에 보고했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에 '소유자와 협의해 이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보존조치명령을 통보했으나, 담당공무원인 A씨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 보존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인근 야산에 석불상을 매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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