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불상 야산에 임의 매몰 창원시 공무원 검찰송치

기사입력:2018-11-19 14:18:18
(사진=창원서부경찰서)

(사진=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은 석불상을 야산에 임의 매몰한 창원시 공무원 A씨(44.7급)을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창원시 의창구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2008년~2017년) 지표조사 중 사업구역 내에서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을,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2017년 1월경 사업구역 인근 야산에 매몰한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표조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에 보고했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에 '소유자와 협의해 이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보존조치명령을 통보했으나, 담당공무원인 A씨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 보존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인근 야산에 석불상을 매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49 ▲2.16
코스닥 732.67 ▲7.27
코스피200 347.7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85,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576,500 ▼2,500
이더리움 3,49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7,750 ▼180
리플 3,550 ▼23
이오스 1,231 ▼12
퀀텀 3,662 ▲4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550,000 ▼670,000
이더리움 3,49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7,670 ▼280
메탈 1,276 ▼4
리스크 814 ▼4
리플 3,547 ▼21
에이다 1,142 ▼18
스팀 22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470,000 ▼780,000
비트코인캐시 576,500 ▼1,500
이더리움 3,49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7,810 ▼130
리플 3,547 ▼23
퀀텀 3,697 ▲97
이오타 34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