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16일 오후 1시45분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국제식품부근 수관교 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씨(33) 운전의 레미콘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차 후 정상신호를 보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75)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중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경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삼락동 횡단보도서 레미콘차량이 자전거 충격 사망
기사입력:2018-11-16 18:21: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10,000 | ▲352,000 |
| 비트코인캐시 | 670,500 | ▲500 |
| 이더리움 | 3,041,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10 |
| 리플 | 2,052 | ▲2 |
| 퀀텀 | 1,360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717,000 | ▲425,000 |
| 이더리움 | 3,045,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10 |
| 메탈 | 417 | ▲3 |
| 리스크 | 194 | ▲1 |
| 리플 | 2,054 | ▲3 |
| 에이다 | 395 | ▲2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20,000 | ▲440,000 |
| 비트코인캐시 | 670,500 | ▲500 |
| 이더리움 | 3,03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70 | ▲80 |
| 리플 | 2,052 | ▲3 |
| 퀀텀 | 1,372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