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매 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은 오후 4시 30분 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는 경영투명성과 공익실현,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1조9000억원이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뒤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인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인 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것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당사의 회계처리는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라며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심사 실시
기사입력:2018-11-14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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