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4일 오후 1시13분경 부산 강서구 신항만삼거리에서 컨테이너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41)는 한진터미널 2부두에서 컨테이너에 중장비용 대형타이어(지름 2m70cm)1개를 싣고 목적지인 부산신항만국제터미널로 운행중 컨네이너가 넘어져 편도 4차로 중 3차선 도로에 전도됐다.
인적피해는 없으며 물적 피해와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가덕도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안전조치 및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신항만삼거리서 컨테이너 전도사고
기사입력:2018-11-14 15:24: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09,000 | ▲335,000 |
| 비트코인캐시 | 670,500 | ▲500 |
| 이더리움 | 3,03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10 |
| 리플 | 2,051 | ▲4 |
| 퀀텀 | 1,360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98,000 | ▲486,000 |
| 이더리움 | 3,042,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40 | ▼10 |
| 메탈 | 417 | ▲3 |
| 리스크 | 194 | ▲1 |
| 리플 | 2,052 | ▲3 |
| 에이다 | 394 | ▲1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30,000 | ▲340,000 |
| 비트코인캐시 | 670,500 | ▲500 |
| 이더리움 | 3,03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70 | ▲80 |
| 리플 | 2,049 | ▲1 |
| 퀀텀 | 1,372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