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법률 시행 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또 화물차주들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시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6건(5490만8000원), 2018년 현재 183건(4094만5000원)이 적발돼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다. 시는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아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11월 중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 및 지급단가 변경)을 제작해 4000여 명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배포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유류세 인하로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경유가 현행 345.54원/L에서→266.58원/L 변경, LPG는 현행197.97원/L에서→170.40원/L변경)가 변경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