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장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피의자가 탄 택시를 특정해 타코메다로 하차지점 확인하고 PC방, 찜질방 등 10여일에 걸쳐 탐문수사 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장면.(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83.65 | ▼8.41 |
코스닥 | 867.48 | ▼1.45 |
코스피200 | 364.31 | ▼0.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2,635,000 | ▲1,123,000 |
비트코인캐시 | 601,500 | ▲12,000 |
비트코인골드 | 40,190 | ▲650 |
이더리움 | 4,238,000 | ▲8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570 | ▲550 |
리플 | 732 | ▲6 |
이오스 | 1,125 | ▲21 |
퀀텀 | 4,979 | ▲10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2,741,000 | ▲1,146,000 |
이더리움 | 4,244,000 | ▲8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600 | ▲580 |
메탈 | 2,274 | ▲45 |
리스크 | 2,548 | ▲81 |
리플 | 732 | ▲6 |
에이다 | 645 | ▲10 |
스팀 | 416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2,708,000 | ▲1,191,000 |
비트코인캐시 | 601,000 | ▲11,000 |
비트코인골드 | 39,460 | ▼100 |
이더리움 | 4,244,000 | ▲8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600 | ▲570 |
리플 | 733 | ▲7 |
퀀텀 | 4,970 | ▲82 |
이오타 | 305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