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9일 오전 10시8분경 부산 북구 덕천동 숙등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시내버스가 정차중인 1톤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6) 운전의 121번 시내버스가 덕천교차로에서 만덕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덕천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행해 숙등역 버스정류장 앞 3차로에 정차중이던 B씨(41) 운전의 1톤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 후 멈춰섰다.
당시 시내버스 승객(43)의 진술에 의하면 승객이 하 차 벨을 눌렀으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에 정차를 하지 않고 계속 서행으로 운행하다가 트럭을 추돌했다.
버스 내 승객 6명은 피해가 없었고 피해차량 운전자 오른쪽 손목부위 통증(경상)을 호소했다 . 사고버스 오른쪽 앞 유리 일부가 파손되고 피해차량 좌측 후미가 파손(경미)됐다.
덕천 1호, 3호 근무자와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및 응급조치, 시내버스 운전자를 동아대병원으로 후송 조치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뇌경색증세로 의식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버스의 블랙박스영상을 확보해 조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뇌경색 증세 버스기사, 1톤트럭 들이받고 멈춰
기사입력:2018-11-10 15:49: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19,000 | ▼122,000 |
| 비트코인캐시 | 867,500 | ▲2,000 |
| 이더리움 | 4,65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80 | ▼10 |
| 리플 | 3,019 | ▼2 |
| 퀀텀 | 2,22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85,000 | ▲1,000 |
| 이더리움 | 4,65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80 | 0 |
| 메탈 | 600 | ▼2 |
| 리스크 | 301 | ▼2 |
| 리플 | 3,022 | ▲2 |
| 에이다 | 611 | ▼1 |
| 스팀 | 10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9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866,500 | ▲500 |
| 이더리움 | 4,65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90 | ▲20 |
| 리플 | 3,019 | ▼2 |
| 퀀텀 | 2,222 | ▲7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