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김일권 시장은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나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이를 문제 삼았다.
울산지검 황의수 차장검사는 "지난 7일 불구속기소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