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심야시간 상가에 침입 금품 절취한 피의자 A군(16)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친구사이로 지난 11월 2일 0시30분경 창원시 소재 모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1대 1500만원 상당 절취하고, 지난 4일 식당출입문을 손괴하고 현금 38만원을 절취하는 등 11월 6일까지 진해(7회), 김해(2회), 창원․함안(각 1회) 등지 상가 등에 11회(피해자 11명)에 걸쳐 현금 등 2천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 추적중 창원시 소재 모텔에서 검거(11월 6일)하고 구속영장을 신청(11월 7일)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피해품 일부는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시간 차량· 현금 등 절취 10대 3명 검거
기사입력:2018-11-07 14:18: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6.19 | ▲17.54 |
코스닥 | 872.21 | ▼2.15 |
코스피200 | 481.54 | ▲3.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31,000 | ▼223,000 |
비트코인캐시 | 795,500 | ▼1,000 |
이더리움 | 5,944,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20 | ▲70 |
리플 | 4,067 | ▼2 |
퀀텀 | 3,104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25,000 | ▼63,000 |
이더리움 | 5,940,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30 | ▲100 |
메탈 | 935 | ▼6 |
리스크 | 456 | ▼2 |
리플 | 4,071 | ▲1 |
에이다 | 1,167 | ▼5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0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793,500 | ▼3,000 |
이더리움 | 5,94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90 | ▲50 |
리플 | 4,067 | ▼2 |
퀀텀 | 3,112 | 0 |
이오타 | 25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