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1월 3일 밤 10시19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OO3차아파트 앞 도로(편도3차로)를 횡단하던 보행자(47·여)를 A군(17·학생)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1차 충격후 B씨(58·여)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량이 2차로 역과해 사망케 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했다.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은 사고원인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강서구 도로 보행자 오토바이·승용차에 치어 사망
기사입력:2018-11-04 11:36: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86.19 | ▲17.54 |
코스닥 | 872.21 | ▼2.15 |
코스피200 | 481.54 | ▲3.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03,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793,500 | ▼2,000 |
이더리움 | 5,933,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20 | ▼120 |
리플 | 4,078 | ▼5 |
퀀텀 | 3,10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20,000 | ▼306,000 |
이더리움 | 5,92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50 | ▼30 |
메탈 | 936 | ▼1 |
리스크 | 458 | ▲3 |
리플 | 4,077 | ▼4 |
에이다 | 1,164 | ▼4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0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793,000 | ▼1,000 |
이더리움 | 5,92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10 | ▲10 |
리플 | 4,076 | ▼5 |
퀀텀 | 3,111 | ▼1 |
이오타 | 25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