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피해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A씨의 계좌를 정지시켜 추가범행을 막은 뒤 신속하게 검거했다.
A씨는 계좌정지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약속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지연시킨 뒤 또 다른 사기범행의 수익금으로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급하게 휴가 일정을 계획해 해외여행을 준비한 학생, 가족들을 범행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이 시간에 쫓겨 별다른 의심 없이 여행경비를 송금하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돈을 입금시킬때는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통해 계좌번호,연락처 등으로 피해정보를 검색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