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사기도박을 당했다는 피해자(57·자영업) 신고를 접수하고 참고인 4명 조사 및 통신자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 동종전력(수법)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해 기지국위치 및 진술내용 모순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피의자 한 명의 자백으로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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