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과 CCTV를 확보, A경정이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감찰조사예정이고 직위해제 예정이다"고 했다.
민갑용 경찰청장은 지난 9월 4일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장을 만나 응급실 내 폭력 사범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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