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검사사칭)에 속아 피해자가 돈을 인출 후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돈을 2회에 걸쳐 328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군(18·말레이시아국적)을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불상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과 공모해 인출책으로 입국했다.
그런 뒤 10월 11일, 10월 15일 부산 동래구 명륜주민센터 앞, 대구 달서구 행복주민센터 앞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현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CCTV와 주차차량 블랙박스 등 분석으로 동선을 추석한 결과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 투숙중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절도형 보이스피싱 인출책 외국인 검거
기사입력:2018-10-29 13:47: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43,000 | ▲114,000 |
비트코인캐시 | 579,500 | ▲500 |
이더리움 | 3,51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40 | ▼60 |
리플 | 3,586 | ▼5 |
이오스 | 1,246 | 0 |
퀀텀 | 3,605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06,000 | ▲247,000 |
이더리움 | 3,51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30 | ▼80 |
메탈 | 1,287 | ▲4 |
리스크 | 820 | ▲4 |
리플 | 3,585 | ▼7 |
에이다 | 1,157 | ▼4 |
스팀 | 22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0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579,000 | ▲500 |
이더리움 | 3,51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30 | ▲40 |
리플 | 3,587 | ▼5 |
퀀텀 | 3,600 | 0 |
이오타 | 346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