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24일 사천시 ‘○○게임랜드’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L씨(58)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16년 10월부터 정식 등록된‘고인돌’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 온 혐의다.
환전 영업 첩보를 입수한 경남지방경찰청(사천경찰서)에서 신고자로부터 환전 영상 등 증거 확보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동단속계획 수립, 현금 112만원 상당과 게임기 50대를 압수하고 현장에서 업주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지금도 관내 환전 영업하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불법게임장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조치 등 근원적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불법 사행성 대형 게임장 업주 검거
기사입력:2018-10-25 10:46: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53.80 | ▲30.70 |
| 코스닥 | 945.46 | ▲3.28 |
| 코스피200 | 689.38 | ▲3.6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200,000 | ▲280,000 |
| 비트코인캐시 | 904,500 | ▲25,000 |
| 이더리움 | 4,848,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10 | ▲130 |
| 리플 | 3,084 | ▲19 |
| 퀀텀 | 2,202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333,000 | ▲324,000 |
| 이더리움 | 4,851,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40 | ▲140 |
| 메탈 | 576 | ▼1 |
| 리스크 | 298 | 0 |
| 리플 | 3,086 | ▲17 |
| 에이다 | 592 | ▲2 |
| 스팀 | 10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28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904,500 | ▲25,000 |
| 이더리움 | 4,849,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20 | ▲130 |
| 리플 | 3,086 | ▲24 |
| 퀀텀 | 2,196 | 0 |
| 이오타 | 14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