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2019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8350원)의 113%수준인 946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산시 산하 지자체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10월 8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10월 17일 고시했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대비 일정액’ 또는 ‘지역특성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 등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기장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소비액 △기장군 주택월세 실거래액 평균 △부산 월평균 사교육비 △부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점차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700여명의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2019년 생활임금 9462원
부산시 산하 지자체 중 최고 높은 수준 기사입력:2018-10-23 15:11: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64,000 | ▼429,000 |
비트코인캐시 | 835,500 | ▲8,500 |
이더리움 | 6,412,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50 | ▼90 |
리플 | 4,219 | ▼19 |
퀀텀 | 3,496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09,000 | ▼342,000 |
이더리움 | 6,409,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30 | ▼90 |
메탈 | 1,039 | ▼1 |
리스크 | 526 | ▼4 |
리플 | 4,217 | ▼16 |
에이다 | 1,236 | ▼1 |
스팀 | 18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70,000 | ▼470,000 |
비트코인캐시 | 834,500 | ▲8,000 |
이더리움 | 6,41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30 | ▼40 |
리플 | 4,218 | ▼17 |
퀀텀 | 3,496 | ▼30 |
이오타 | 27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