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그때부터 지난 5월 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송 예비후보의 지지도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0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다수 유권자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작성한 SNS 글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